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39 · 발의 · 대표발의 박지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지혜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지역의 시·도·군·구 탄소중립 계획에 재생에너지 입지 발굴과 공간 관리를 포함하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국가와 지역 탄소중립 계획에 에너지 전환 목표는 있지만, 이를 현실적으로 구현할 공간계획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수요·공급 목표는 있지만 실제 설치 공간이 정해지지 않아 실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시·도·군·구 계획에 재생에너지 입지 발굴·관리를 위한 공간계획을 포함하도록 해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재생에너지 보급이 공간계획에 기반해 체계적으로 확대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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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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