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36 · 발의 · 대표발의 김미애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집합건물의 관리비 회계정보를 정기적으로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구분소유자가 관리인에게 사후적으로 장부나 증빙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회계정보가 정기적으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관리비 투명성을 상시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고, 공동주택 규정과 비교할 때 규율이 미흡했어요.
관리비 회계정보를 정기적으로 건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해 투명한 관리를 정착시킵니다.
통과되면
- 집합건물의 관리비 운용이 투명해지고 구분소유자의 감시 기능이 강화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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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83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