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28 · 발의 · 대표발의 김장겸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장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조사를 담당하는 침해사고조사관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정부가 침해사고 신고를 받을 때 정보 수집·전파·예보·경보 등의 대응을 하지만, 신고가 없으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자의 협조에만 의존해서는 침해사고의 원인을 제대로 조사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침해사고 조사를 담당하는 침해사고조사관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 확산을 방지합니다.
통과되면
- 정보통신 침해사고의 적극적인 수사와 피해 방지가 가능해진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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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82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