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20 · 발의 · 대표발의 허성무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성무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메신저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게 국가별 접속 표시, 의심 계정 신고 기능, 신고 시 조치 의무를 규정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메신저 서비스가 보편적 의사소통 수단이 되었지만, 범죄 예방을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메신저를 이용한 사기 등 범죄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어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접속 국가가 다른 경우 이를 표시하고, 의심 계정 상시 신고 기능을 마련하며, 신고 접수 시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메신저를 이용한 범죄 피해가 감소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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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82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