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10 · 발의 · 대표발의 권향엽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향엽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발달장애인 식별지표를 개발·보급하고, 수사기관이 장애인등록사항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법원이 신뢰관계인 동석을 직권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발달장애인의 형사·사법 절차 권리보장 제도가 있지만, 수사기관이 사건관계인의 발달장애인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제도 활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을 식별하지 못하면 권리 보장 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보건복지부가 식별지표를 개발하고, 수사기관이 장애인등록사항을 요청하거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법원이 신뢰관계인 동석을 직권으로 할 수 있도록 해 권리 보장을 실질화합니다.

통과되면

  • 발달장애인의 형사·사법 절차상 권리가 더 효과적으로 보장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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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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