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07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항만재개발사업의 범위와 공공성을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항만재개발사업의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사업시행자가 토지만 조성해 분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물 등 상부시설의 처분 근거가 불명확하고, 사업 전반의 공공성이 약화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상부 건축물 및 공작물의 계획과 처분 근거를 명시해 항만재개발사업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항만재개발사업의 공공성이 확보됩니다
  • 항만관리청의 행정적 책임과 권한이 명확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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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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