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07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항만재개발사업의 범위와 공공성을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항만재개발사업의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사업시행자가 토지만 조성해 분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물 등 상부시설의 처분 근거가 불명확하고, 사업 전반의 공공성이 약화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상부 건축물 및 공작물의 계획과 처분 근거를 명시해 항만재개발사업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항만재개발사업의 공공성이 확보됩니다
- 항만관리청의 행정적 책임과 권한이 명확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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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80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