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37 · 발의 · 대표발의 조경태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조경태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항만재개발사업 범위에 건축물과 공작물을 포함해서 입체적으로 개발하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항만재개발사업은 토지와 기반시설만 국가·항만공사가 담당하고, 건축물은 지방자치단체가 따로 인가해요.

상부와 하부가 따로 개발되면서 상업성 위주로 변질되고, 개발이 일관성 없고, 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해 사업이 지연돼요.

바뀜: 건축물과 공작물도 사업 범위에 넣고, 통합협의체를 만들어서 입체적·통합적으로 개발해요.

통과되면

  • 항만개발이 통일된 계획으로 진행돼요.
  • 사업 추진이 빨라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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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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