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12 · 발의 · 대표발의 곽규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곽규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항만 재개발 사업 계획을 지역 특성에 맞게 수립하고 주민 복지도 개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을 국가만 수립하도록 하는데 주변지역 사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요.

사업으로 인한 경제 편익은 전국 확산되지만 주민들은 소음·교통 피해를 감내하고 있어요.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이익을 주변지역 주민 복지 사업에도 충당하도록 해서 상생을 도모하려 해요.

통과되면

  • 항만 주변지역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발전을 하고 주민 삶의 질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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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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