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52 · 발의 · 대표발의 곽규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곽규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항만공사가 항만재개발구역 내 건축물·공작물을 직접 개발·분양·임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항만 재개발사업에서 국가나 항만청이 주도적 개발 권한을 갖고 있어요. 항만공사는 토지 처분만 할 수 있어서 상부시설 개발에 한계가 있어요.

토지와 분리된 건축물만의 매각이 불가능해서 민간 투자 유치와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요.

항만공사가 건축물·공작물 등을 직접 개발하고 분양·임대할 수 있도록 해서 항만과 주변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항만공사의 사업 범위에 건축물·공작물 개발이 명시적으로 포함돼요.
  • 민간 투자 유치와 사업성 확보가 용이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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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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