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52 · 발의 · 대표발의 곽규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곽규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항만공사가 항만재개발구역 내 건축물·공작물을 직접 개발·분양·임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항만 재개발사업에서 국가나 항만청이 주도적 개발 권한을 갖고 있어요. 항만공사는 토지 처분만 할 수 있어서 상부시설 개발에 한계가 있어요.
토지와 분리된 건축물만의 매각이 불가능해서 민간 투자 유치와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요.
항만공사가 건축물·공작물 등을 직접 개발하고 분양·임대할 수 있도록 해서 항만과 주변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항만공사의 사업 범위에 건축물·공작물 개발이 명시적으로 포함돼요.
- 민간 투자 유치와 사업성 확보가 용이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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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45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