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04 · 발의 · 대표발의 전용기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용기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군인 재해보상의 신체검사 기준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준으로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징병제 특성상 다수 국민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복무하는데, 복무 중 신체적·정신적 손상에 대한 보상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군인 재해보상법」이 제정됐지만 중사상자 중심이고, 진입장벽이 높은 자체 심신장애등급 기준이라 다수 장병에게는 미흡해요.
협소한 신체검사 기준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준으로 확대해 보상 범위를 넓힙니다.
통과되면
- 군 재해보상이 산재보험 수준의 기준으로 판정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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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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