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67 · 발의 · 대표발의 강선영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선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모든 군인이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심신장애 판정을 받으면 장애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군 간부에게 전상이나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에만 장애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일반병사와 차별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모든 군인에게 장애보상금을 지급합니다.
통과되면
- 군인의 평등권이 보장됩니다.
-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군인이 차별 없이 예우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군인 재해보상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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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36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