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67 · 발의 · 대표발의 강선영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선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모든 군인이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심신장애 판정을 받으면 장애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군 간부에게 전상이나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에만 장애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일반병사와 차별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모든 군인에게 장애보상금을 지급합니다.

통과되면

  • 군인의 평등권이 보장됩니다.
  •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군인이 차별 없이 예우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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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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