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61 · 발의 · 대표발의 유용원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유용원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군 복무 중 성폭력으로 인한 정신장애도 퇴직 6개월 후 진단받으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퇴직 후 6개월 이내에만 심신장애 판정을 받아야 장애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성폭력 피해로 발생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정신장애는 진단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성폭력으로 인한 지연성 정신장애의 경우 6개월 이후에 판정받아도 장애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군 복무 중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가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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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06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