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96 · 발의 · 대표발의 서미화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미화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군 복무 중 정신장애 판정 기간을 18개월까지 연장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부사관 등이 군 복무 중 부상·질병으로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6개월 내에 퇴직하면 장애보상금을 지급해요.

정신장애는 발병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고, 장애등록에 1년 이상이 소요되어 6개월 기한이 현실적이지 않아요.

정신장애 판정 기간을 퇴직 후 18개월 이내로 확대해서 정신장애 당사자도 실질적으로 장애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군 복무 중 정신장애를 입은 군인이 장애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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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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