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96 · 발의 · 대표발의 서미화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미화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군 복무 중 정신장애 판정 기간을 18개월까지 연장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부사관 등이 군 복무 중 부상·질병으로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6개월 내에 퇴직하면 장애보상금을 지급해요.
정신장애는 발병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고, 장애등록에 1년 이상이 소요되어 6개월 기한이 현실적이지 않아요.
정신장애 판정 기간을 퇴직 후 18개월 이내로 확대해서 정신장애 당사자도 실질적으로 장애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군 복무 중 정신장애를 입은 군인이 장애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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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09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