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82 · 발의 · 대표발의 유용원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유용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군 복무 중 발생한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판정 시 보상금을 지급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연성 정신장애는 진단이 오래 걸려 6개월 기한에 못 맞춰요.

퇴직 후 6개월을 넘어 PTSD 진단받은 군인은 보상받지 못해요.

퇴직 후 언제든 지연성 PTSD 판정받으면 장애보상금을 지급해요.

통과되면

  • 군 복무 중 발생한 정신장애가 합리적으로 보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국방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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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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