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93 · 발의 · 대표발의 송재봉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재봉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영유아보육 관련 사항을 출입국관리 통보 의무의 예외 사유에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출입국관리법 위반을 발견하면 통보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보육 현장에서 통보의무 적용 여부가 불명확해 외국인 영유아가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예외 사유를 법률로 상향하고 영유아보육 관련 사항을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외국인 영유아의 권리 보호가 강화됩니다
  • 어린이집 이용이 안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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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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