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91 · 발의 · 대표발의 김준혁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준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관리단집회 개최를 위해 구분소유자의 개인정보 확인이 어려울 때 행정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관리단집회 개최를 위해 구분소유자의 개인정보가 필요합니다.
주소·연락처 등을 확인할 수 없으면 관리단집회 개최가 불가능해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소관청에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가 보장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0 접수)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9 접수)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2 접수)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5 접수)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9 접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79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