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80 · 발의 · 대표발의 백혜련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혜련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산후조리업자가 분유 공급자로부터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받지 못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분유제조사의 리베이트에 대해 산후조리원은 별도의 제재가 없습니다.
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산후조리원의 분유를 계속 사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리베이트는 부당한 유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산후조리업자가 판매촉진 목적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됩니다
- 산모의 선택이 보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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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78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