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77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옥외집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타인의 기본권이나 공공질서를 침해할 구체적 위험이 없는 평온한 집회까지 처벌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합니다.
통과되면
- 집회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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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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