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69 · 발의 · 대표발의 최기상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기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도산절차에서 임차보증금을 면책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면책대상 채권에는 주택 및 상가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로 인해 파산절차에서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을 파산절차에서 면책되지 않는 채권으로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임차인의 권리가 보호됩니다
- 도산절차 내의 체계적 정합성이 확보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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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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