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90 · 발의 · 대표발의 서영교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영교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파산 절차에서 설명 의무 위반을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해 경제 부담을 줄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파산에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단순 실수나 규정 미숙지로도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설명 의무 위반을 형벌 대신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바꿉니다.

통과되면

  • 파산 절차의 설명 의무 위반이 행정 제재로 처리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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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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