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86 · 발의 · 대표발의 한창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창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파산과 회생 절차에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있는 보증금을 비면책채권으로 명시한다.

쉽게 풀어 보면

근로자 임금 등은 파산해도 면책되지 않으나, 임대차보증금은 면책되는 판례 차이가 있다.

대법원 판례가 파산과 회생에서 상충되면서 법적 혼란이 발생한다.

임차인 우선변제권 있는 보증금을 비면책채권으로 명시해 법적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통과되면

  • 임차인 보증금 보호가 법으로 명확해진다.
  • 채무자 회복과 채권자 형평성 균형이 맞춰진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5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186)"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