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69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법원이 청년 채무자에게 주거·고용·복지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가 경제적 재기를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청년층의 채무 문제가 학자금 대출을 넘어 생활비·신용대출·보증채무 등 다양한 형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청년층은 정보 접근이 어렵고 절차 진행 중 생활·복지 서비스 연결이 어려워 재채무의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법원이 파산·면책결정을 받은 청년에게 주거·고용·복지·심리치료 등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적·사회적 재기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통과되면
- 청년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 기반이 강화됩니다.
- 청년의 사회적 회복이 국가 차원에서 지원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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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9.23 접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9.17 접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5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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