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82 · 발의 · 대표발의 염태영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염태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범위 내의 임차보증금을 파산과 개인회생 절차 모두에서 비면책채권으로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파산과 개인회생에서 면책되지 않는 채권들을 정하고 있으나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은 포함되지 않아요.

대법원 판례에서는 개인회생에서는 우선변제권 범위 내를 면책 제외하지만, 파산에서는 전부 면책하고 있어 같은 권리를 가진 임차인의 보호 범위가 다릅니다.

파산과 개인회생 모두에서 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권 범위를 비면책채권으로 명시하여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형평성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임차인의 재산권을 보호합니다.
  • 주거 안정을 보호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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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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