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60 · 발의 · 대표발의 김정호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정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회사 해산 때 노동조합을 포함한 근로자의 참여권과 동의권을 법제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고용영향이 큰 회사가 회생절차나 청산할 때 현재는 근로자의 참여 권리가 명확하지 않아요.

외국인투자기업이 근로자와 지역사회 책임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청산 계획을 발표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용영향이 큰 회사의 해산 절차에 근로자 대표의 신청권과 회생계획안 의결 참여권을 제도화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회사 해산 과정에서 근로자의 권리가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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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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