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60 · 발의 · 대표발의 김정호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정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회사 해산 때 노동조합을 포함한 근로자의 참여권과 동의권을 법제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고용영향이 큰 회사가 회생절차나 청산할 때 현재는 근로자의 참여 권리가 명확하지 않아요.
외국인투자기업이 근로자와 지역사회 책임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청산 계획을 발표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용영향이 큰 회사의 해산 절차에 근로자 대표의 신청권과 회생계획안 의결 참여권을 제도화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회사 해산 과정에서 근로자의 권리가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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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06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