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61 · 발의 · 대표발의 서왕진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왕진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재생에너지의 범위에 해수열, 하수열 등 열에너지를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의 재생에너지 범위는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등에 한정됩니다.
자연적 또는 인공적 열원의 온도차를 이용한 에너지도 재생 가능하지만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해수열, 하수열, 공공하수처리장 하수열 등의 온도차를 이용하는 에너지를 재생에너지에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재생에너지원이 다양화됩니다
- 새로운 열에너지의 개발과 이용이 촉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다른 법안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31 접수)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0 접수)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9 접수)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28 접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관련 법안 4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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