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47 · 발의 · 대표발의 김도읍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도읍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시 저소득층과 위험 직무 공무원의 선택권을 넓히고 이용 부담을 덜어줍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 이용할 수 있지만 구체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요.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감면할 근거가 없고, 경찰·소방 등 위험 직무 공무원에 대한 지원이 별도로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저소득층 구체적 대상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용료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며, 위험 직무 공무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합니다.
통과되면
- 저소득층과 위험 직무 공무원이 산후조리 서비스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 복지 사각지대가 줄어들고 형평성이 개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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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74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