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42 · 발의 · 대표발의 김미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공천 과정에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 금품 제공·수수 행위도 명확히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정당이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을 직접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제3자를 통한 우회적 방식이나 알선으로 금품을 주고받는 사례가 반복되지만, 명시적 금지 규정이 없어 위법 입증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제3자를 매개로 하는 금품 제공·수수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해 공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공천 부정 행위를 더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게 됩니다.
- 선거의 공정성 보장이 개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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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74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