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39 · 발의 · 대표발의 정춘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춘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방송·언론 심의위원회의 선거 관련 업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이관해 공정성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언론중재위원회가 선거방송심의·선거기사심의를 담당하고 있어요.
이들 위원회는 방송·언론 관리 직무가 있어 선거 심의의 공정성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선거 심의 업무를 방송·언론과 관계에서 더 자유로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도록 변경해 심의 공정성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선거 방송·언론 심의의 공정성이 개선됩니다.
- 선거관리 업무가 체계적으로 통합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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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73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