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38 · 발의 · 대표발의 정춘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춘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데이터센터를 소방안전 특별관리 대상으로 추가하고, 화재안전조사 전문가 범위를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데이터센터는 전력설비, 배터리, 고열장비가 밀집해 화재 위험이 높은데, 현행법의 특별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요.

데이터센터 화재는 국가·사회 기반 서비스 중단으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데이터센터를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추가하고, 화재안전조사에 전기·가스·건축 분야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 화재 관리 기반을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데이터센터의 화재 위험 관리가 체계화됩니다.
  • 사회기반시설 보호 체계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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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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