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27 · 발의 · 대표발의 허종식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종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설치 후 오래된 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정성을 평가하고 보고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대량으로 보급된 재생에너지 설비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노후 풍력발전기 전도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노후설비 관리 근거가 미비해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설치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특정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 안정성·성능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해 노후설비 관리를 체계화합니다.

통과되면

  • 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사고가 예방됩니다.
  • 설비 운영의 적정성 관리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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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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