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06 · 발의 · 대표발의 이춘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춘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공동주택 내 주차질서 위반 행위를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동주택 내에서 자동차 주차·통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데, 현행법에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요.

주차질서 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누구든지 공동주택 내 주차·통행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합니다.

통과되면

  • 공동주택의 주차질서가 개선됩니다.
  • 주민 생활 안전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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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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