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02 · 발의 · 대표발의 백혜련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백혜련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개정해 인구정책 패러다임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합계 출산율이 최저 수준에 도달했다가 최근 반등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초고령 사회 진입이 임박했어요.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집중한 현 법제로는 가구형태 다양화, 지역 인구 불균형 등을 포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법 제명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변경하고 정책 범위를 인구구조 변화 대응으로 확장해 패러다임을 개선하며, 예산 투명성과 정책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인구정책의 범위와 실효성이 확대됩니다.
  • 예산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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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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