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99 · 발의 · 대표발의 박덕흠 · 소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덕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촌 지역에서 지역구를 분할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읍과 면 간의 인구 편차를 인구비례 3:1 이내로 유지하면서 지역구를 획정하도록 해요. 읍에 비해 면 단위의 인구 감소가 빨라져 읍과 면 간 인구 편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어요.

인구 5만 명 이상인 지역에서 최소 2명의 시·도의원을 선출하면서 인구편차 기준을 지키려다 보니 하나의 읍·면·동을 분할해야만 하는 상황이 생기고 있어요. 현행법을 준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시·도의원지역구를 획정할 때 인구범위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하면 하나의 읍·면·동을 분할해 다른 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경우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도 예외를 둡니다.

통과되면

  • 농촌 지역의 지역대표성이 유지되게 됩니다.
  • 지방자치가 더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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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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