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97 · 발의 · 대표발의 강준현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준현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악성 임대인의 임차주택에 대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압류·공매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구상금(임차인을 대신 보상한 금액)이 급증하고 있는데, 회수 절차가 지연되고 있어요.

상습적으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구상금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공사가 금융위원회 승인 후 국세 강제징수 예에 따라 악성 임대인의 임차주택을 압류·공매할 수 있도록 해 구상금 회수를 촉진합니다.

통과되면

  • 임차인 보호 기금의 회수가 가속화됩니다.
  • 악성 임대인에 대한 실질적 제재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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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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