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88 · 발의 · 대표발의 김희정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희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주택금융공사에서 신용보증을 받은 상습 불이행자도 공개해요.
쉽게 풀어 보면
주택도시기금법은 상습 채무불이행자 공개 제도가 있지만, 주택금융공사법에는 없어요.
다주택소유자 등이 신용보증을 받은 후 상습적으로 채무를 불이행할 우려가 있어요.
주택도시기금법처럼 상습 불이행자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해요.
통과되면
- 주택임대차시장의 신뢰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 임차인의 주거 안정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의 다른 법안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3 접수)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1.23 접수)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2.17 접수)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1.1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78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