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88 · 발의 · 대표발의 김희정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희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주택금융공사에서 신용보증을 받은 상습 불이행자도 공개해요.

쉽게 풀어 보면

주택도시기금법은 상습 채무불이행자 공개 제도가 있지만, 주택금융공사법에는 없어요.

다주택소유자 등이 신용보증을 받은 후 상습적으로 채무를 불이행할 우려가 있어요.

주택도시기금법처럼 상습 불이행자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해요.

통과되면

  • 주택임대차시장의 신뢰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 임차인의 주거 안정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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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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