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83 · 발의 · 대표발의 안태준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태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주택연금 실거주 요건의 완화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여 법률유보 원칙을 준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주택연금의 지급 요건으로 주택소유자의 실거주를 정하고 있어요.
실거주 요건 완화 사유는 시행령에서 기업의 사장이 직접 정하도록 했는데,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요.
입원,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를 실거주요건의 예외 사유로 법률에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법률유보 원칙을 준수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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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28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