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93 · 발의 · 대표발의 박상혁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상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전세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명단을 공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쉽게 풀어 보면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데도 공사가 보증을 대위변제하고 있어요.
전세사기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고, 상습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규제가 약해요.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제도를 상향 입법하고, 일정 요건의 채무불이행자 명단을 금융위원회나 공사가 공개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전세사기 행위가 근절되게 됩니다.
- 주택금융의 건전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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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59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