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27 · 발의 · 대표발의 김상훈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상훈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 발행 시 적용 제외되는 자본시장법 규정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저당증권 발행 시 자본시장법 제110조제1~4항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금융위원회가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제도를 자본시장법에 도입하려고 하나 관련 법령 정비가 필요합니다.
공사의 주택저당증권 발행 시 적용 제외되는 자본시장법 규정에 제110조의2부터 제111조 등을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공사의 주택저당증권 발행이 원활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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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42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