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92 · 발의 · 대표발의 이춘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춘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층간소음 문제를 3회 이상 조정했는데도 해결 안 될 때, 현장 측정 신청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관리사의 조치나 각 위원회의 조정을 해도 협조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제재 수단이 없습니다.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본 주민이 이미 조치와 조정을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3회 이상 조치 후 위원회 조정을 거친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현장 측정을 신청할 수 있고 기준을 초과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통과되면

  • 기준을 초과하는 층간소음 발생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됨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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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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