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92 · 발의 · 대표발의 이춘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춘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층간소음 문제를 3회 이상 조정했는데도 해결 안 될 때, 현장 측정 신청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관리사의 조치나 각 위원회의 조정을 해도 협조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제재 수단이 없습니다.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본 주민이 이미 조치와 조정을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3회 이상 조치 후 위원회 조정을 거친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현장 측정을 신청할 수 있고 기준을 초과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통과되면
- 기준을 초과하는 층간소음 발생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됨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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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69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