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89 · 발의 · 대표발의 진종오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진종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사고로 손상된 유아용 카시트가 시중에서 판매되거나 재장착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가 조치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경미한 교통사고라도 카시트는 미세 균열이 생기면 구조적 안전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손상된 카시트가 재유통되면 영유아의 생명이 위험해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함이 생긴 카시트를 판매하거나 장착할 수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영유아 안전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사고로 결함이 생긴 카시트가 시중에 재유통되는 것을 방지하는 체계가 구축됨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자동차관리법의 다른 법안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8 접수)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8 접수)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0 접수)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6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68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