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89 · 발의 · 대표발의 진종오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진종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사고로 손상된 유아용 카시트가 시중에서 판매되거나 재장착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가 조치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경미한 교통사고라도 카시트는 미세 균열이 생기면 구조적 안전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손상된 카시트가 재유통되면 영유아의 생명이 위험해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함이 생긴 카시트를 판매하거나 장착할 수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영유아 안전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사고로 결함이 생긴 카시트가 시중에 재유통되는 것을 방지하는 체계가 구축됨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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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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