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88 · 발의 · 대표발의 김상훈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상훈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금융회사가 고령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보장하고 피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를 겪고 있으며 금융 IT는 빠르게 발전하면서 고령층의 금융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IT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과 투자 판단력이 낮은 고령 투자자들이 금융사기에 쉽게 노출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금융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피해 방지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금융회사가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접근성을 보장하고 금융피해를 방지해야 함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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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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