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76 · 발의 · 대표발의 김미애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시 횟수나 금액의 제한을 없애고 국가가 전부 지원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사업은 최대 지원 횟수를 제한하고 있어 충분한 치료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이유로 임신을 포기하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지원 횟수나 금액 제한을 없애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술비 전부를 지원하여 난임부부를 더 두텁게 지원합니다.

통과되면

  • 난임치료 시술비를 횟수 제한 없이 국가가 전액 지원하게 됨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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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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