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71 · 발의 · 대표발의 서왕진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왕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재생에너지 개발 이익공유금을 정의하고 주민 참여 방식을 다양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 틀을 마련했어요. 그런데 최근 에너지 산업 환경 변화, 주민 수용성 확대, 개발이익 환원 요구 등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기후위기 시대에 재생에너지 사업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형 사업의 참여 방식을 다양화하고 주민 주도의 실질적 참여와 공정한 이익 공유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봐요.
재생에너지 개발 이익공유금을 정의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주민 참여 조건에 관한 조례 제정 권한을 부여합니다.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우선적 금융·세제 지원 근거도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이 시행되게 됩니다.
- 재생에너지 보급이 더 확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다른 법안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31 접수)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0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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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67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