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의안번호 2217667 · 발의 · 대표발의 복기왕·권영진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복기왕의원ㆍ권영진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한시적으로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무허가나 무단 용도변경 등 위반건축물에 대해 원상복구만 강제하는데, 비용 부담과 단속 한계로 장기간 존치됩니다.
위반건축물이 오래될수록 그 책임이 새로운 임차인이나 매수인에게 전가되어 재산권 침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일정 기준의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한시적으로 사용승인 기회를 주어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 재산권을 보호합니다.
통과되면
-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소규모 위반건축물이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됨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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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66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