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의안번호 2210442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건축 허가·신고 없이 지어진 건축물의 합법화 기회를 다시 부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점: 2014~2015년 특정건축물 양성화 기회가 있었지만 홍보 부족으로 미활용 사례가 있습니다.

양성화법 폐지 후 건축법 강화로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지속적 부담이 됩니다.

바뀌는 것: 일정 기준의 특정건축물에 대해 합법적 사용승인을 받을 기회를 다시 부여합니다.

통과되면

  • 특정건축물 소유자의 재산권이 보호됩니다.
  • 도시미관이 개선되고 주민 안전이 확보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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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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