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의안번호 2210442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건축 허가·신고 없이 지어진 건축물의 합법화 기회를 다시 부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점: 2014~2015년 특정건축물 양성화 기회가 있었지만 홍보 부족으로 미활용 사례가 있습니다.
양성화법 폐지 후 건축법 강화로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지속적 부담이 됩니다.
바뀌는 것: 일정 기준의 특정건축물에 대해 합법적 사용승인을 받을 기회를 다시 부여합니다.
통과되면
- 특정건축물 소유자의 재산권이 보호됩니다.
- 도시미관이 개선되고 주민 안전이 확보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다른 법안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2026.03.20 접수, 대안에 반영됨)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2025.12.09 접수, 대안에 반영됨)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2025.10.01 접수, 대안에 반영됨)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2025.06.27 접수, 대안에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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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44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