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의안번호 2211139 · 발의 · 대표발의 박홍근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홍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2022년 12월 31일 당시 완공된 특정 불법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양성화 절차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다가구·다세대 주택(빌라) 같은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서 불법 방 쪼개기 등 불법 개조가 많이 활용돼왔어요. 현재는 불법 증축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강화돼서 생계형 건물주도 평생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불법건축물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사거나 임차한 선의의 피해자도 많이 존재해요.
202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안전상 문제가 없고 주민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합법적 허가·신고를 받을 기회를 부여합니다.
통과되면
- 선의의 건축물 소유자와 임차인의 권리가 보호되게 됩니다.
- 서민 주거 안정화가 도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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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13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