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의안번호 2211139 · 발의 · 대표발의 박홍근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홍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2022년 12월 31일 당시 완공된 특정 불법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양성화 절차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다가구·다세대 주택(빌라) 같은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서 불법 방 쪼개기 등 불법 개조가 많이 활용돼왔어요. 현재는 불법 증축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강화돼서 생계형 건물주도 평생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불법건축물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사거나 임차한 선의의 피해자도 많이 존재해요.

202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안전상 문제가 없고 주민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합법적 허가·신고를 받을 기회를 부여합니다.

통과되면

  • 선의의 건축물 소유자와 임차인의 권리가 보호되게 됩니다.
  • 서민 주거 안정화가 도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다른 법안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 법안 15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139)"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