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의안번호 2215013 · 발의 · 대표발의 전현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전현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2023년 12월 31일 당시 완공된 소규모 특정건축물에 사용승인 기회를 다시 부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특정건축물은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합법적인 증축·개축이 불가능해 구조안전성과 도시미관 문제를 야기해요.
과거 5차례 한시법으로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했으나 홍보 부족으로 많은 소유자가 기한을 놓쳤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되고 일정 기준(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을 만족하는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사용승인 기회를 다시 부여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특정건축물 소유자가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주민 안전과 도시미관이 개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다른 법안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2026.03.20 접수, 대안에 반영됨)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2025.10.01 접수, 대안에 반영됨)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2025.06.27 접수, 대안에 반영됨)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2025.05.09 접수, 대안에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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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01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