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의안번호 2213418 · 발의 · 대표발의 천준호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천준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의 합법적 사용승인을 다시 부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무허가·미승인·미신고 건축물은 구조 안전, 재난 위험, 도시미관 저해, 세금 부과 누락, 재산권 제약 등 사회적 문제를 초래합니다.

과거 다섯 차례 한시법으로 합법화 기회를 주었으나, 2019년 이행강제금 기준 강화 후 재시행이 안 되어 소유자 부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완공되고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건축물(주거용·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등)의 사용을 승인하여 양성화합니다.

통과되면

  • 특정건축물 소유자의 재산권이 보호되게 됩니다.
  • 도시의 안전과 미관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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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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