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의안번호 2213418 · 발의 · 대표발의 천준호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천준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의 합법적 사용승인을 다시 부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무허가·미승인·미신고 건축물은 구조 안전, 재난 위험, 도시미관 저해, 세금 부과 누락, 재산권 제약 등 사회적 문제를 초래합니다.
과거 다섯 차례 한시법으로 합법화 기회를 주었으나, 2019년 이행강제금 기준 강화 후 재시행이 안 되어 소유자 부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완공되고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건축물(주거용·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등)의 사용을 승인하여 양성화합니다.
통과되면
- 특정건축물 소유자의 재산권이 보호되게 됩니다.
- 도시의 안전과 미관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다른 법안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2026.03.20 접수, 대안에 반영됨)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2025.12.09 접수, 대안에 반영됨)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2025.06.27 접수, 대안에 반영됨)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2025.05.09 접수, 대안에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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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41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