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53 · 발의 · 대표발의 김기현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기현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핵심자원 산업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개발 지원 범위를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자원안보를 위한 기본 틀은 있지만 핵심자원 산업 현황 파악을 위한 정기 실태조사 법적 근거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연구개발 지원도 탐사·채굴 중심이라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정기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개발 지원 범위에 산업 지원을 포함하여 안정적 자원 확보를 도모합니다.
통과되면
- 핵심자원 산업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가 법적 근거를 갖게 됨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의 다른 법안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1 접수)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3 접수)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5 접수)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3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65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