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50 · 발의 · 대표발의 소병훈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소병훈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 부실을 개선하기 위해 재점검과 전담인력 배치를 의무화하고 정기 교육을 실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시설의 자체 안전점검만 의무화되어 있는데, 많은 시설이 노후화되거나 안전에 취약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체점검만으로는 부족하고 관리체계와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행정청의 현장 재점검, 일정 규모 시설의 안전관리 전담인력 배치 의무화, 정기 교육 실시로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통과되면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리체계가 강화되고 안전관리 인력 배치가 의무화됨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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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650)"로 적어 주세요.